법률
랜덤채팅 통매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소개글에 '더 커지고 싶다' 라는 문구와 본인의 가슴사진이 올라와있어서
본인 : 욕심쟁이 ㄷㄷ
상대방 : 왜요?
본인 : 충분히 큰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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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귀하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응에 가까워 보이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더욱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사용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