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변경이 가능한지요(lh 평균소득월액 기준 충족을 위함)
행복주택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2인 소득기준에 20만원이 더 나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오 ㅠ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요.
저는 평균소득월액 2,450,000원
배우자는 2,983,000원 으로 나옵니다...
- 배우자 명세서 상 고정ot수당은 매일 1시간 초과근무 한다고 가정하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초과근무수당이 명세서에 합산이 안되거든요.
찾아보니, 포괄임금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평균소득월액을 소득기준에 맞게, 낮추는 방법은 도저히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