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채무자감치결정이 뭔가요?
바람핀 사람의 플레이보이를 고소하여
최종 판결이 났는데,
감치결정 판결(종결)이 나왔습니다.
채무자감치가 무엇이며, 앞으로 더욱히 엄격한 형량을
받게 하고 싶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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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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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 참고하십시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집 68조 1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감치시설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신청 등 추가적인 압박과 또 다시 감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채무자 감치라는 말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다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엄격한 형량을 받게 하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