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보 퇴직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고지서가 매달17일쯤 날라오는데요. 궁금한 것은 일용직 분들 계약이 종료가 17일 이후에 발생하면 급여에 반영을 못해서 이 분들이 나가고 따로 징수를 하거나 환급을 해줘야합니다. 200명 정도의 일용직 분들 일일이 환급이야 우리 사업장에서 돈을 주는거니 어렵지않은데 징수를 하는게 어려워요. 다들 잠수하거나 안주거나 그러거든요.

  1. 건강보험공단에 퇴직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직접 전화로 하면 되는건지?

  2. 건보공단에서 귀찮아서 안해줄 수도 있는건지? 사업장 가입자쪽에서 요구를 하면 건보쪽에서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건보의 의무사항이라면 관련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공단에서 전화로 이야기를 해주는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전산에 반영되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