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분할 소송까지 겪게 되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반드시 그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기준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 형성 이후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혼인 유지 기간과 상대방의 경제활동 및 가사 전담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현재 보유하신 4억 원이 사실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15년 동안 상대방이 소득 활동이나 가사 노동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공동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기여도 방어와 소송 대응
상대방이 2억 원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청구 금액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양측의 소득, 생활비 부담 내역,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5년간의 소득 내역과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본인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