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재산분할로 문의드립니다.

남자쪽은 아들 둘

여자쪽은 딸 둘

사실혼관계 유지 15년 정도

애들이 중학교때 합침

생활비는 남자쪽이 다 대고 냠자는 직장이 지방인지라 육아에는 적극참여가 어려웠음

여자쪽도 직장인이었음

여자는 한부모가정으로 애들 학비는 지원받음

여자쪽은 재산이 천만원정도

남자쪽은 사억정도

재산분할 소송중인데 여자쪽이 더 유리한 상황

이억정도를 요구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2억 원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15년 정도 유지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재산 차액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기여도 판단이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남성 측이 생활비를 주로 부담했고, 여성 측은 자녀 양육과 가사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측도 직장생활을 했고, 재산 4억 원이 사실혼 이전부터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봐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여성 측이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4억 원 전부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면 분할 대상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사실혼 재산분할은 재산 규모보다 "언제 형성된 재산인지"와 "기여도"가 더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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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 기간이 15년정도된다면 40-50% 정도의 기여가 상대방 측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분할 소송까지 겪게 되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반드시 그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기준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 형성 이후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혼인 유지 기간과 상대방의 경제활동 및 가사 전담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현재 보유하신 4억 원이 사실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15년 동안 상대방이 소득 활동이나 가사 노동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공동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기여도 방어와 소송 대응

    상대방이 2억 원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청구 금액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양측의 소득, 생활비 부담 내역,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5년간의 소득 내역과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본인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