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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여린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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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사직서 제출 가능한가요????

곧 수습기간 종료될 예정이고 본업무는 일이 없고 타부서 일을 시키면서 사장의 마이크로매니징이 심해서

2일에 퇴사면담을 했습니다. (녹음파일 있음.)

계속 잡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여기서 더이상 일을 못하겠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너가 원할 때 퇴사 안되고 우리가 계약서싸인을 했으니 법적으로 약속을 한거고, 계약서에 써있는거 처럼 한달은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고 퇴사일을 정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7일 오전 5월30일 퇴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인수인계서는 PPT로 만들라는 사장의 메일을 받았는데 20일로 조율 해달라고 회신을 했지만 어떠한 이야기도 없고 사무실에서는 이야기도 안하고 저에게 인수인계나 업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회신은 없지만 20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2. 사직서는 꼭 회사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3. 다음날인 21일 이직하게 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밀려서 전직장 신고는 상실되고 이직한 회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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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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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아닙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사직서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해당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직서 양식은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사직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전 직장에서 상실전까지) 중복 가입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통상 계약서상 퇴직 3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관례상 그런 것이고 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는 당일 퇴직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상급자 지위에 있고 권한 및 회사 운영에 중요한 인력인 자가 당일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2.회사 양식을 사용하여도 되고 별도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3.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은 이직하면서 처리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