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한테 지급명령 신청하고 전산오류로 뒤늦게 채무자 확정을 받고 채권자인 정본을 받었습니다 확정날짜눈 안나왔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이랑 채권압류? 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싶은데 아무리 검색하고 알아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글 적어봅니다 .. 강제집행하려면 필요한 서류들과 비용이 어케 되나요ㅠ전자소송사이트로 진행해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산 오류로 늦어졌지만 지급명령 정본까지 받으셨으니 이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준비할 것

    전자소송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하세요. 채권 압류는 은행처럼 돈을 줄 쪽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해서, 거래 은행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예금 압류가 보통 먼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비용이 적고 진행이 빨라, 예금이나 급여를 먼저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감정과 매각에 드는 예납금을 먼저 내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3. 그런데 부동산에 앞선 근저당은 확인하셨을까요

    등기부에 금액이 큰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으면, 경매를 해도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전에 시세와 선순위 채권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등기부에서 선순위 권리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채무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금융기관이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요건을 갖추어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신청 시 확정 사실이 드러나야 하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의 해당 사건에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명령 정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25조에 따라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은행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압류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민사집행법 제80조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부동산의 표시, 청구채권과 집행권원을 적은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부동산 경매는 감정평가와 매각 절차 비용으로 상당한 예납금이 필요하므로 청구금액과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 상황을 비교해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