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완료 후 이사 나가면서 지연이자 소송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임차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 같으면 지급명령 아니면 소송 이렇게 들었습니다.
1.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의무로 임대보증보험이라는 걸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제가 잘못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급명령을 하기엔 임대인이 시간을 벌려고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소송 진행을 하려 합니다
2.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금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봐도 보는 의미가 없는거죠
질문!
임차권등기설정>이사>집인도>전입신고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집을 인도하는 순간부터 법정이자 보증금에 5%를 지연이자 청구 가능
소송 후 보증금에 12% 지연이가 청구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법정이자는 보증금 반환까지 매달 쌓이는 게 맞나요?
이런 경우엔 지급명령보다 소송으로 바로가 나을까요?
아님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금액도 부담이고 변호사보다 법무사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법무사는 대행, 변호사는 대리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느쪽으로 가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