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치과문제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때 해당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사실에 기인한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등의 죄가 발생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인시위를 한다면 집시법에 위반하진 않을 것이나
그 전단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때 해당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거나 사실에 기인한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등의 죄가 발생하나요 ?
1인시위를 한다면 집시법에 위반하진 않을 것이나
그 전단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