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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도전적인도라지

아주도전적인도라지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치과에 갔다가

의사는 소통 전혀 안하고

상담실장이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다시피 하는 곳에 걸려서

여러 유.무형적인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결국 환불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커뮤에 글 올리려고 하는데,

치과 이름, 어느 동에 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 안밝히고,

xx구 모 치과라고 한 뒤

개원한지 몇년 안됐꼬 상담실장이 소통하는 곳 가지말라고 표현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특정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xx구 모 치과", "개원한지 몇년 안 된 곳"이라는 기재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말씀하신 치과가 어디인지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다만 해당 구에 치과가 극도로 적어 위 정보만으로 특정가능하다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