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치과에 갔다가
의사는 소통 전혀 안하고
상담실장이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다시피 하는 곳에 걸려서
여러 유.무형적인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결국 환불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커뮤에 글 올리려고 하는데,
치과 이름, 어느 동에 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 안밝히고,
xx구 모 치과라고 한 뒤
개원한지 몇년 안됐꼬 상담실장이 소통하는 곳 가지말라고 표현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특정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