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주점업 가능 지역은 어디인가요?
유흥업소가 아닌 기타주점업 56219 로 창업하고자 합니다
유흥업소는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주점업 또한 유흥업소처럼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규정또한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타 주점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영업장의 면적은 5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5. 영업장 안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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