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더일했는데 이게맞을까요 근태관련질문입니다
평일4일 주말 격주근무 작년 추석전 10월4일 토요일 근무 저랑 교대근무하는사람은 일요일근무인데 일요일은 대체공휴일이라 근무를 안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번설날에 토일 대체휴일이없어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저는 10월4일날 근무해서 안하는줄알앗는데 그게 아니라고합니다.
물어보니 그냥 너가 운이안좋아서 토요일날 걸려서 하루더일한거다 그거에대한 급여 및 설날에 쉬는거없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10.4.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스케줄표상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이번 돌아오는 설 연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질문자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