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수 후 중대하자 발생, 책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매수했고 입주 전 인테리어 과정에서 집안 누수 흔적 발생
마루 습기로 시공시 하자 발생 우려때문에 습기를 말린뒤 시공가능하다 함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즉시 사실 알림
관리사무소에도 알려 원인파악 요청함
매도인은 잔금 지급후 중개사쪽에 별도 예치금을 맡김
입주를 한달 동안 못하고 있는 상황
습기 측정을 중간중간 하여 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측정기사 출장비 10만원씩 부과됨
이를 매도인에게 요구하자 못내겠다고 함
현재 가족집에 임시 거처중인데 임시거주비는 얘기도 안했고 측정비 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집 문제가 아니므로 못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시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건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