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 후 중대하자 발생, 책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매수했고 입주 전 인테리어 과정에서 집안 누수 흔적 발생

마루 습기로 시공시 하자 발생 우려때문에 습기를 말린뒤 시공가능하다 함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즉시 사실 알림

관리사무소에도 알려 원인파악 요청함

매도인은 잔금 지급후 중개사쪽에 별도 예치금을 맡김

입주를 한달 동안 못하고 있는 상황

습기 측정을 중간중간 하여 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측정기사 출장비 10만원씩 부과됨

이를 매도인에게 요구하자 못내겠다고 함

현재 가족집에 임시 거처중인데 임시거주비는 얘기도 안했고 측정비 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집 문제가 아니므로 못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시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건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 인테리어 과정에서 누수·습기 하자가 드러나 한 달째 입주를 못 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매수 당시 몰랐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매도인이 판 물건의 하자에 대해 지는 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하신 습기 측정 출장비는 하자로 생긴 손해라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집 임시 거처는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으셨다면 지금 청구할 손해가 없고, 앞으로 실제 주거비를 부담하시면 그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니, 영수증을 모아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