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저는 개인 도배공입니다. 프리렌서고 사업자등록없이 일감이 있을 때 일을합니다.

2. 지난 주 상가건물 한 호실 공사의뢰가 들어왔고 저는 그 곳에서 일을 하다가 3~4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오른쪽 뒷꿈치 뼈 골절)

3. 일을 진행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료들에게 작업비를 선지급했고 공사가 끝난후 공사의뢰인에게 돈을 받는식으로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총 공급대금은 6백만원입니다. 6백만원의 공급대금은 아내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4. 공사의뢰인은 산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가능하고,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형태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주와의 관계는 근로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산재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