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저는 개인 도배공입니다. 프리렌서고 사업자등록없이 일감이 있을 때 일을합니다.
2. 지난 주 상가건물 한 호실 공사의뢰가 들어왔고 저는 그 곳에서 일을 하다가 3~4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오른쪽 뒷꿈치 뼈 골절)
3. 일을 진행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료들에게 작업비를 선지급했고 공사가 끝난후 공사의뢰인에게 돈을 받는식으로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총 공급대금은 6백만원입니다. 6백만원의 공급대금은 아내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4. 공사의뢰인은 산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