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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눈새74
잘생긴뱀눈새74

제가 고용한 적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다쳤을때 제가 산재처리를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사진촬영 스튜디오 입니다.
동업자 한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직원은 없고 산재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인테리어 업체는 없었고 직접 목수, 페인트 등 각 분야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페인트공사를 진행해주시는 반장님께 바닥에폭시 및 콩자갈 공사를 의뢰하였고
그 페인트 반장님이 본인의 팀이 아닌 별도로 인부를 고용해서 2일간 바닥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로 고용 된 일용직근로자 한분이 다치셨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셨고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저희 사업장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쳤기때문에 저희가 원청이고 저희가 처리해줘야 한다고 하시고
저희에게 산재보험 처리 또는 산재처리가 어렵다면 수수비용과 추가보상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저희 사업장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쳤기때문에 저희가 원청이고 저희가 처리해줘야 한다고 하시고
      저희에게 산재보험 처리 또는 산재처리가 어렵다면 수수비용과 추가보상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원청-하청-하청근로자로 구조로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별도 하수급인 승인을 해주어 하청이 신청한것이 아니라면

      일용근로자 산재에 대해서 원청이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공사를 도급한 것이므로 산재에 대해 책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공상합의로 300만원을 주기보다는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