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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뭔가요?

보장을 많이 받으려면 둘 다 있는 게 좋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하니 고민입니다.

둘 중 필수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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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07.26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은 필수 입니다.

    2.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 사고를 냈을때 가해자를 위한 보험. 즉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차량 수리비, 상대방치료비, 내차 수리비 등 기본적인 부분을 보상하는거구요.

    운전자보험

    - 내 큰 과실(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합니다.

    상대를 폭행했을때 합의보는것처럼요. 그런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거라

    운전을 자주하신다면 꼭 하나 준비해주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며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종합 보험의 경우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종합 보험까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이기에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이죠.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질문자님을 위한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있었을 때 대인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비용이나 민사적으로 변호사선임을 해야할때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보험료는 3만원을 넘지 않거나 3만원초반대로 설계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분들에게

    필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을 보장 합니다.

    의무를 가장한 필수적인 보험이니 가입해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 둘다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 운전자는 비의무 이지만

    운전자가 없으시다면 벌금이나 형사적책임을

    본인 자금으로 전액 충당 하셔야 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민사를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을

    보상 받으시면 큰사고시 운전자가 없으시면

    구속에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적책임(벌금, 형사합의금,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을 보장해 줍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월 1-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뭔가요?

    : 자동차보험은 주 목적이 배상책임보험 즉,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해당 타인을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상 및 교통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즉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보장을 많이 받으려면 둘 다 있는 게 좋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하니 고민입니다.

    : 두 보험은 보장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다른 보험입니다.

    둘 중 필수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뭔가요?

    :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이는 책임보험을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고가 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래 운전자보험을 정리해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고라함은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때 혹은 6주 미만이지만 12대 중과실사고일때 형사사고가 됩니다. 이때 꼭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부상치료비 : 5000(회사마다 최고 금액은 다릅니다). 이 특약은 나의 부상을 치료해주는 특약으로 최소 50만원부터 사고의 크기 즉 내가 다친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에는 대부분 이 특약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자주해주는 특약이라 보험사로서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회사 손해율이 높고 고객에게 좋은 특약은 삭제되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적정한 보험료가 되어야지 싼것은 무언가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약은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되는 특약으로 오토바이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통하여 상해를 당하게 되면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가운데 가장 비싼특약으로 거의 1만원에 육박하는 특약입니다.

    2. 변호사선임비 : 3000, 이 특약은 형사사고시 재판을 받을때 필요한특약으로 변호사선임비가 실손으로 지급됩니다.

    3.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 2억-2억3천(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부상당한 상대방이 몇명이 되던 각각2억(혹은 2억3천)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안에는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있으며, 사망시 사망보장금으로, 또한 상대방 부상치료비로도 사용되는 특약입니다.

    4. 대인벌금 : 3000, 이 특약안에는 스쿨존 벌금이 1천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벌금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을 보험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5. 대물벌금 : 500, 이 특약은 대물에 대한 벌금으로 법적 최고 벌금이 500이며 실손 보상됩니다.

    6. 6주미만 중과실사고처리지원금 : 1000(회사에 따라 500, 혹은 800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6주 미만 형사사고시 보상합의를 위한 특약입니다. 실손보상됩니다.

    이러한 특약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기타 상해에 대한 특약을 함께 가입하시면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글로 설명드린것으로는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문자로 질문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 보험은 자동차보험입니다. 보장해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1.운전자보험의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시,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2.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인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해결해야합니다.

    결론은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 사고로

    법적책임이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하구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운전자 상해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저는 의무보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단순 운전자보험으로 구성하지 마시고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구성해보세요.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중 사고, 업무중 사고, 보행중 사고, 교통사고시 입원일당, 수술비, 골절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폭넓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