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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도중 업무재배치 불응으로 인한 퇴사

수습기간 도중 업무재배치를 하겠다고 하여 불응한다고 했습니다 불응시에는 내보낸다고 했고요.. 저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입사 3주차고 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수습기간은 한 달인데 한달 수습 종료 후든 상호합의 하에 수습기간을 줄여서 종료하든 상관없이 가능할까요? 같은 팀이지만 하는 업무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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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 해고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 및 부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해당 사유로 해고시 해고의 사유등이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위의 상황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재배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해고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장소 및 다른 업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야 가능하겠지만, 배치전환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으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배치전환등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