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서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강제 휴업도 해당이 되나요?

2021. 02. 25. 08:12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는데 기준기간 연장란에 코로나로 인해 30일 이상 사업장이 휴업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 기준기간 연장란에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을 한다면 기타사유가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기준기간"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말합니다.

  • 이는 "기준기간"에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기간 연장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기준기간 연장'란에 사업장 휴업의 코드를 기재하고, '기간'란에는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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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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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도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에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기준기간 연장이 필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수당을 받았다면 연장이 필요 없습니다.

       

      2021. 02.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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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는데 기준기간 연장란에 코로나로 인해 30일 이상 사업장이 휴업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 기준기간 연장란에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을 한다면 기타사유가 되는건가요?

        -------------------------------------------------

        네. 2. 사업장휴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1. 02.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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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는데 기준기간 연장란에 코로나로 인해 30일 이상 사업장이 휴업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 기준기간 연장란에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을 한다면 기타사유가 되는건가요?

          -기준기간 연장 란에다가 사업장 휴업 30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장사유 코드는 2번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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