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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산업 재해를 당해 법원에 소장 제출후 신체 감정을 받으라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할거나, 주의할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은 주요 진료기록(CD, 진단서 등)과 사고 전후 치료 내역을 미리 확보해
감정의에게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 당일에는 증상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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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원 신체감정 전 기존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자료, 수술 및 치료내역 등을 정리해 두고 감정 당일 전 상태와 현 상태를 비교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