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대놓고 욕설 소를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대놓고 알바가 직원인 저한테 "씨O련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은 모두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A, B ,C 알바생들 모두 제게 불만이 있었고 C는 이미 퇴사상태입니다 그 불만은 알바생들에게만 테이블 치우는걸 시킨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테이블 치우는걸 하지만 고깃집이다보니 한번에 여러 테이블의 고기를 왔다 갔다 거리며 고기를 굽고 있으면 치우지 못할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직원들이 안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어느날 A가 저한테 와서 ' 쉬운일 '만 하려고 하시는거 같다 라고 말하면서 " 알바들 하는 일을 좀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 라고 말해서 "내가 그럼 고기를 굽는 와중에 잡일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라고 했더니 A가 저한테 잡일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그냥 일이라고 표현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A는 퇴사했고요, 며칠 뒤인 어제, A의 말을 들은 B가 저한테 물어볼거 있다고 하면서 " 저희가 하는일을 갖다가 잡일이라고 하신거에요 ? " 이런말을 해서 제가 " 아 사장님이랑 얘기하세요 " 했더니 " 난 너한테 말하는거야 " 라고 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 반말하지 마세요 " 했더니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후 제가 자리를 피하고 사장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방 직원이 잠깐 나갔길래 제가 주벙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신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하는데 그 B 알바생이 저한테 또 시비를 걸어서 다음과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B: "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생각은 없고 ? "
본인: " 사장님이랑 얘기하시라니까요 "
B: " 사장님이랑 얘기하라고 하면 다야? 똑바로 서 어디서 삐딱하게 서있어? "
본인 : "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는데? "
B: " 어디서 소리를 질러 씨X련이?
본인 : (다른 직원보고) "야 들었어 oo아? 나한테 씨x련이래 "
이랬습니다 주방~ 홀에서 벌어진 일이며 시비거는걸 홀 직원들이 다 보게 돼었고 주방은 홀로부터 개방된 곳입니다. 손님들도 많았고요.
결국 내부에서 이간질하던 삼인방은 전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에서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왜 제가 씨x련아 소리를 대놓고 들어야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애초에 A랑 얘기한것을 왜 B가 저한테 사과하라마라하며 일하는데 시비와 욕설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분히 형사고발을 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 내용으로 녹음도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회적인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당시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이 이루어졌고, 다수 직원 및 손님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씨O련’과 같은 욕설은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인정되며,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사고발은 충분히 가능하며, 녹음자료가 존재한다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언어적 비하가 있었다면 욕설의 단어가 한 차례라도 발언되면 성립합니다. 현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거나 손님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욕설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단,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환경이므로 그 요건은 충족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당시 목격자의 진술서, 사건 당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보다는 고소장 형태로 제출해야 정식 수사로 진행됩니다. 또한 해당 알바생이 사직했더라도 행위 당시의 근로관계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욕행위는 개인 간의 범죄로 별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 진행 시 불필요한 감정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진술하십시오. 사장이나 다른 직원이 목격했다면 참고인으로 신청해 공연성을 입증하십시오.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도 병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도 검토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