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체할 서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리입니다
저희회사는 입사예정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사하시는분께서 개인사업을하다가 입사하시는거인데
대체할서류로 무엇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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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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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의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사하신 분께서 이직한게 아니라면, 따로 받으실 서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종전근무지에서 수령한 급여를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던 사업자분께서 취업을 하신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하기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따로 수령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굳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개인적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