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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하자 보수 조항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이 없는데요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여야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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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하자 점검 및 확인 -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을 명시 합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 될 경우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기록을 남깁니다.

      •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 일반적으로 구조적 문제, 기본 설비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 합니다.

      • 수리 시점과 절차 -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뒤 몇 일 이내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 긴급 수리와 비용 처리 -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리를 진행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합니다.

    2. 추가사항

      • 계약 체결 시점의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계약서에 첨부 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리 비용의 한도를 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를 별도의 합의 후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 : 본 매매 부동산 하자는 계약 이전에 매도인이 보수하며,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모든 수리를 완료한다. 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거래 이후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신축 후 잔여 공사가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수 시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하고,

    매매 계약서상에 잔금일로 부터 6개월 까지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넣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