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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여린참치김밥
처음부터여린참치김밥

7/28 근로 종료, 7/29부터 퇴사인데요, 징계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인사위원회 내용

1. 청소년 입소자 핸드폰 상담원 김00 상담원 명의로 개통하였고 퇴소후 쉼터에 놀러온 청소년 입소자가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큰소리 친 후 핸드폰 빼앗음

  • 2024년 3월 사건 발생

  • 소장 휴대폰 개통 거부해 사회복지사 명의 휴대폰 개통,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훈육이 지나침 인정

2. 김00 상담원 입소자 남편만나는 것 동행지원 중 상담과정 중에서 남편과 말다툼발생 이과정에서 인천시 구에 민원을 제기하여 쉼터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건

  • 거짓 ( 만난 적 없음 )

3. 김00 상담원 퇴소자 이혼으로 동반자녀가 남편집에 생활하고 있어 동반자녀 기저귀. 분유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던중 남편동생과 말다툼

  • 2023년 5월~6월 사이 사건 발생

  • 물건만 놓고 간다고 2층까지 짐 옮겨 달라고 요청해 안된다고 하여 다툼 발생후 사과하고 짐 옮겨 줌

4. 김00 상담원 000보건소 입소자 동반자녀 기저귀바우처 신청하는 과정에서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감 남편은 이내용을 확인 후 입소자에게 연락했고 입소자는 담당자에게 심한 불안감 호소함.

  • 2024년 3월 사건 발생

  • 경위서 작성하고 마무리 된 사건

5. 김00 상담원 기관차 운전중 쉼터가 위치한 골목에서 접촉사고 발생 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와 말다툼

  • 2024년 4월 ~ 5월 사이 사건 발생

  • 상대측이 본인에게 과실있다고 하여 말다툼 발생

  • 차량 사고는 상대측 100프로 과실로 사고 처리 완료됨


6.김00상담원은 사무실 업무 분장하여 진행하던중 짜증내고 사무실 분위기 를 무겁게 하여 업무 조정하는 중 소리지르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 소장이 상담원들과 조정하여 김00 상담원에게 특별 휴가를 주며 감장조절하고 다음부터는 상담원들과 입소자들에게 짜증내지 말라고 하였고 특별휴가 주며 감정을 조절하고 다음부터는 상담원과 입소자들에게 짜증내지 말라고 특별휴가를 줌.

  • 2024년 4월 중순 사건 발생

  • 본인이 휴무일때 같이 근무하는 한 동료 선생이 본인 험담 및 본인 업무에 관한 불만을 여러번 제기해 같이 근무하는 친한 동료쌤이 얘기를 해줌. 소장이 근무하는 모든 쌤들과 모여 이 부분에 대해 본인에게 얘기하라고 하여 위 내용 그대로 얘기함. 감정이 격해져 울면 얘기하자 본인은 전해들은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함. 그러면서 우울증이 있다면 정신과 치료를 권함. 특별휴가는 소장과 불만을 얘기한 선생 둘이서 쉬다 오라고 하여 원치 않은 휴가를 받아서 쉼. 소장이 이 일이 있고 개인 톡을 보내 하는 일 모든 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잘 하고 있다고 격려 문자 보낸 증거 캡쳐하여 보관중임.

  • 위 내용은 특별 휴가 제외하고 거짓

7. 운영위원 님이 연계해준 000치과 실장이 불친절하다고 말다툼함. 2024년 입소자 후원치과 실장과 입소자 등록중에 다툼

  • 2023년 12월 사건 / 2023년 6월 초 발생

  • 전화 받는 상대측도 친절하지 않아 똑같이 말다툼 발생해 이후 서로 사과하고 종료됨

8. 청소년 입소자와 관련된 학교. 학원 등에 개인핸드폰으로 연락함. 입소자 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유를 하지 않음. 입소자와 관련 학원 연락하니 김00 상담원 개인폰 사용으로 인하여 기관폰번호에 경계하는 모습 보임.

  • 2024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본인이 담당자로 개인폰을 사용함.

  • 개인폰 사용하지 말고 기관폰 사용하라고 하여 이후 기관폰 사용함.

  • 공부방 선생님 기관폰으로 5월 초부터 연락 취해 경계는 하지 않음 ( 거짓 )

저는 2022년 2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입니다.

2024년 7/11 이주여성 인권침해 관련 동일 법인 산하 3개 부설기관이 모여있는 단톡에 저희 기관 선생님들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긴급 운영회를 열었고 저의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해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긴급 운영위원회 안건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권침해를 부설기관 단톡에 올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며

저는 근무한 기관 내부고발로 여가부&인권위&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원 접수하여 사건 진행중입니다.

내부고발로 인해 제게 징계를 주려고 하는듯 합니다.

7/28 근로 종료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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