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운뱀눈새141
고운뱀눈새141

4대보험 안들면 세금내라고 우편날라오나요?

제가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는데 사장님께서 3.3뗄건지 4대보험 들건지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법적으로는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건 알지만 3:3만 떼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근데 제가 알기론 4대보험 안들면 5월에 국민연금 납부안한거 내라고 우편날라온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독촉장 날라와도 안내면 그만이라고 자기도 안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세요..

4대보험 안들고 3.3만 들었을때 저한테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

진짜 세금내라고 우편 날라왔을때 안내도 되나요..?

실업급여 같은건 안받아도 상관없고 그냥 5월에 세금내라고 우편날라오는지랑 안냈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신고가 되면 국민연금을 본인 부담으로 전부 내야 됩니다. 애초에 4대보험 미가입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각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나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충족시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

      2. 그리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안내도 된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미납시 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