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컨설팅비용은 어떻게지불해야되나요?
사료를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사료배합비를 짜주시는분에게 판매량에(1kg) 20원씩 지급하기로했는데 어떻게지급해야하나요? 매출로잡으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차인지급액을 사료배합비를 짜주시는분의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그 후 원천세신고/납부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