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매십컨설팅용역계약시 컨설팅수수료 관련

시행사의 아파트개발사업부지매입관련해서 컨설팅업체는 부동산매입 컨설팅용역(지주작업)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컨설팅용역금액 상한선이 별도로 규정에 있는지요? 통상 수수료 요율을 어느정도로 해서 계약을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컨설팅(지주작업) 용역은 일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수수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시행사와 전문 PM·컨설팅 법인 간에 체결하는 토지 매입 및 지주작업 용역은 고도의 기획과 협상 노하우가 투입되는 '자유 계약'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금액이나 요율의 상한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지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적용되는 수수료 요율과 지급 방식은 크게 비율제와 정액제로 나뉩니다. 총 토지 매입 대금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전체 매입 금액의 1%에서 3% 선에서 형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주 수가 적고 매입 난이도가 낮은 평탄한 사업지는 1% 안팎으로 정해지기도 하지만, 지주가 수십에서 수백 명에 달하고 알박기나 소유권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 도심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3%를 넘거나 정액제로 수십억 원 단위의 용역비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수한 부동산 개발사업 컨설팅·토지확보 용역이라면 일률적인 컨설팅 수수료 상한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의 명칭이 토지매입 컨설팅 또는 지주작업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업무가 토지 소유자를 찾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중개행위라면 공인중개사법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토지·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업체가 실제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하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개발부지 매입 컨설팅, 지주작업 용역 수수료는 법정 상한이 정해진 영억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단순 중개보수와 달리 토지주 협상, 권리분석, 동의 취득, 매입 실행을 포함하는 컨설팅 용역은 당사자 간 자유 계약으로 금액과 성과보수를 정합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은 이 용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계약시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와 달리 원칙적으로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