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보내려하는데 내용검토 부탁드려요

변호사분을 통하려했는데 ㅠ 윗선에서 변호사없이진행하라해서 도움요청드려요 ㅠ

해당건이 개인적인 사유로인한 자진퇴사로 교육비투자계약위반으로..

일단은 급여내역까지는 넣었습니다. 급여까지는 안되는걸로아는데..

전반적인 디테일이 제미나이를 통했는데 조금모자란거같아요

내 용 증 명

수 신 :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

주 소 :

발 신 : 회사이름/사업자등록증/대표자이름

주 소 :

제 목: 교육 계약 위반에 따른 교육비 및 관련 비용 반환 청구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육비 반환 의무의 발생

귀하는 1999년 00월 00일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회사가 투자하여 위탁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 계약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귀하는 교육 수료 후 3년(36개월)의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가 부담한 비용 전부를 반환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1999년 00월 00일 교육을 수료한 후,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2000년 00월 00일자로 자진 퇴사함으로써 명백한 계약 위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 반환 청구 금액 산출 내역

위탁 교육비:본사는 귀하의 '교육내용'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기관xxx에 총0000만 원의 교육비를 지불하였으며, 이 중 귀하에게 배정된 실비는 00,000,000원입니다.

교육 기간 내 지급 급여:귀하의 교육 기간(1999.00.00 ~ 2000.00.00)은 실제 근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 본사는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해당 기간의 임금을 100%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지급된 급여 약 0000000원은 반환되어야 할 투자 비용에 해당합니다.

청구 합계:귀하가 본사에 상환해야 할 총금액은 000000000(기타 경비 제외)입니다.

4. 결론 및 향후 조치

본사는 귀하가 산재(단순 염좌 및 진탕) 승인을 받은 후에도 고용 유지를 위해 보직 변경을 제안하는 등 배려를 다하였으나 , 귀하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서신을 수령하는 즉시 위 반환 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본사의 정당한 정산 절차를 거부하고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추가 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본사는 즉시 교육비 반환 청구 소송채권 가압류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통보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회사이름 직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은 의무 재직 기간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구체적인 약정서가 존재한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교육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반환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서 급여 반환 부분을 제외하고 교육비 실비 위주로 청구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에서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는 길입니다. 산재 관련 내용은 회사의 배려를 입증하는 용도로는 적절하나, 반환 금액 산정과는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