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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백.
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제 뒷담 까던 친구한테 심한 욕은 아니고 아이스크림 콘 닮았다 내가 남미새가 아니라 네가 남미새겠지 라고 말했어요 증거가 없는거 같은데 증언만으로도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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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언이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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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표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정확한 질문 취지는 알기 어려우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나 다른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