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비상한누에38
비상한누에3822.02.17

귓말은 정말로 처벌을 안받나요?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민법 형법 파트를 배우던 중 친구가 갑자기 귓속말은 처벌될까라고 묻더군요 귓속말로 했으니 증거도 안 남을테고 귓말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밖에 안 남는 상황이니 민법으로 고소하거나 형법으로 처벌받기 어려울것 같지 않냐길래 일리가 있는것 같아 궁금해서 찾아보니 뭔 게임 귓속말밖에 안 나와 정확하게 답을 구하기 힘들더군요;;

귓말은 과연 처벌을 안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죄목에 대해서인지 불분명하나,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귓속말을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 등으로 사실이나 허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귓말로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증거가 없기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귓말로 문제가 되는 말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두 범죄는 요건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귓말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귓속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성립가능한 범죄의 종류가

    다를수 있고, 각 범죄의 종류마다 요건이 달라서 성립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에게 귓속말로 a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할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수 있지만

    a에게 귓속말로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의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의 귓속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