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롤) 욕설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딱히 욕설한 내용은 없기는 하나 저를 딱 지칭하여 부모 없? 라고 말하고 뇌종양 있는 애가 있다는 말만 했는데 해당 내용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별다른 말은 안 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지칭했다는 것이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지칭한 것이라면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 발언만으로 모욕적 발언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