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급시 올림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규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급여 지급시 올림하여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보통 급여 지급시 원단위는 올림을 하여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근로기준법에 그런식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규가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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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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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 단위를 올림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단위를 절삭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단위 그대로 또는 원단위를 반올림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규는 없지만 절삭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 그런일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1원이라도 덜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대부분 1원단위는 올림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계산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계산을 절사하는 것은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최저 기준이고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