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후에 종합소득세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래 저렇게 질문 올렸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6%는 안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곧 종합소득세 6%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도 하고 종합소득세 6%도 추가로 더 내는건가요?
법인대표이고 여태까지 무보수이다가 처음으로 급여를 받아보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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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법인대표 급여의 실수령액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8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종합소득세율 6%
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7%
총 22%라서
180만원에 22%를 뺀 140만원이 실수령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종합소득세율 6%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180만원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약 1만원 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다른 종합소득(사업, 연금소득 등)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받는 시점에서는 세액이 확정될 수 없어 급여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차감징수하는 세액을 정해놓은 표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따라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며, 180만원의 급여인 경우에는 6%의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급여에서 소득세 1.5만원정도가 징수되고, 연말정산으로 환급,납부를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의무를 확정시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을 합니다. 월 급여가 180만원 정도라면 연말정산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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