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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안경곰86

떳떳한안경곰86

비과세 해택 및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여자는 동생이랑 서울주택 공동소유 중이었고

남자는 2018년 11월 24일 2동탄집 계약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2019년 4월 22일 2동탄집 전입했고

2019년 5월 1일 혼인신고했습니다.

전입 후 현재까지 2동탄집 살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드립니다.

2동탄집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해택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요?

2동탄집 매매후 오리역 근처 아파트 구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만약 구매하다면 취득세는 몇프로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 전에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1)양도일 현재 남녀가 혼인한 상태이어야 하고,

      2)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3)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4)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에 의해 ㅇ리시적 2주택에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여성)분이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부부합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여성)분이 동생 공동소유주택을 먼저 처분하지 않는 이상, 동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주택이므로 중과되지 않고,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