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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신속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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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들 양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혼 당시 자녀 2명의 양육비로 고등학교 졸업까지 18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올해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서 2월부터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째도 대학 진학 중이고, 둘째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돈 나갈 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고, 애들 아빠는 부산교통공사 기관사로 20년째 근속중입니다. 양육비를 지속해서 지급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지급의무는 종료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만을 들어 양육비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비 청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