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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에찬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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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1년간 전세금 미반환 시 어떤 대응을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 좋을지 여쭤보고자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세금 3천 만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해외에서 1년간 출장 후

복귀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세금 반환이나 별도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1. 3천만원에 대한 이자

2. 지난 1년간의 가스/전기세 소량

3. 전세금 3천만원

3가지를 반환받고 싶습니다.

1)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반환 의사를 물어봐야하는지

2) 앞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면 될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봐도 지급할 가능성은 낮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외 조정절차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미 1년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연락을 할 필요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지연 이자 등 역시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