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때문에 세대분리 질문있습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만 30살 이상이고 부모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출때문에 무주택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인 아파트에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가요? 아파트 특성상 시설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실2 부엌1 현관1 입니다. 편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만 30살 이상이고 부모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출때문에 무주택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인 아파트에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가요? 아파트 특성상 시설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실2 부엌1 현관1 입니다. 편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주거지에서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편법은 주변 고시원같은 곳에 세대분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출입문이 1개라면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다른곳으로 세대분리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등본상 세대원인 상태더라도, 청년버팀목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하여 독립할 계획인 분들은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예비세대주 자격이 되는 대출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단순히 다른 대출용도일 경우는 다른 친구집쪽으로 세대를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세대주로 질문자님을 올리던지 독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