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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건축주입니다 시공사와의 건축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써놓지 않았으면 민간건설법에 따르면 되나요?
계약서는 민간건설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로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기간을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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