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건축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써놓지 않았으면 공종별기간 계산은 법에 따르면 되나요?

건축주입니다 시공사와의 건축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써놓지 않았으면 민간건설법에 따르면 되나요?

계약서는 민간건설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로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기간을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