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사업자 인건비 처리 궁금해요.

사업자미등록 프리랜서 입니다.

재택근무하는데 월세랑

제가 일하면서 추가로 쓰는 알바

원천세 신고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산입해서

장부 만들 수 있는미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인건비를 반영하려면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택 월세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사업용 공간이 객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구분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이체내역이 있다면 인건비 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관련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건비는 지급하는달에 신고하여야 다툼없이 인정되십니다.

    다만, 못하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지급액의 2% 가산세붙여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소명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경비를 지출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자는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