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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사업자미등록 프리랜서 입니다.
재택근무하는데 월세랑
제가 일하면서 추가로 쓰는 알바
원천세 신고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산입해서
장부 만들 수 있는미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인건비를 반영하려면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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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택 월세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사업용 공간이 객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구분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이체내역이 있다면 인건비 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관련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건비는 지급하는달에 신고하여야 다툼없이 인정되십니다.
다만, 못하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지급액의 2% 가산세붙여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소명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경비를 지출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자는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