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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꿩230
조신한바다꿩230

집주인이 제가살고 있는층을 사무실로 만들고싶다고 나가줄수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처 월세방도 없고.... 고민이네요

집주인이 사무실로 만들고싶다고 돈 300준다네요 전 사실 돈을 더받고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은 300아니면 자기도 힘들다고하시네요 돈도돈이지만 회사 근처로 이사할 월세방도 없고 하루아침에 집을구한다는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러다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집을구할수 있는 시기또한 줄어들었고 지금 집 시세비슷한 집을찾는것도 힘드네요... 돈을더 받고 나올수는 없는건가요?

혹시 강제라던가 무슨수를 써서절 내쫓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해야 할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사를 결정하였다면 이사시기도 마찬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