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코인증여후 ㅡ2000만원 ㅡ가격이올라서 팔려고거래소에 옮길때미성년자는 거래소에에계좌를만들수없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가요?

2021. 05. 06. 15:35

미성년손자에게 코인 2전만원을 개인 월렛으로 옮겨주었는데(증여신고후) 가격이 올라서

팔기위해 거래소에 옮겨야 하는데 거래소에는

현재 미성년자라 계죄를 만들수 없는데

법정대리인인 엄마즉 며느리 계좌로

입금시켜서 팔아도 되는지요?

그경우 손주명의의 자산임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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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에게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되었고, 그 증여신고된 금원을 토대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양도하시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이체시켜 매도하고 그 매도한 금액 그대로 자녀에게 다시 이체시켜둔다면 그 출처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2021. 05. 0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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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이미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라면

      자녀의 소유인 것이나,

      다만 거래소의 정책상 미성년자가 거래소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가입 후 처분한 다음에

      자녀 명의 통장에 넣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또 다른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2021. 05. 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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