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이 신고를해서 시설이 경고처리를 당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수 없게됐는데요. 사실이 아닌부분도 녹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말만으로 경고처리를 하더라구요
사회복무요원이 신고를해서 시설이 경고처리를 당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수 없게됐는데요. 사실이 아닌부분도 녹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말만으로 경고처리를 하더라구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녹음까지하면서 증거를 조사하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증언했더라구요. 이런경우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책임을 따로 물을수가 있을까요. 저희 직원이 잘못한것도있지만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경고는 받아들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평상시에 녹음까지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아닌일도 사실처럼 증언을해서 우리 직원이 억울한부분도 있더라구요. 이럴때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나 무고같은 처벌을 줄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를 근거로 모든 업무를 이야기하고 증언해서 담당직원만 나쁜사람이 되있더라구요. 사회복무요원배치는 상관없이 이런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를 본걸 사회복무요원이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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