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이 신고를해서 시설이 경고처리를 당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수 없게됐는데요. 사실이 아닌부분도 녹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말만으로 경고처리를 하더라구요

사회복무요원이 신고를해서 시설이 경고처리를 당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수 없게됐는데요. 사실이 아닌부분도 녹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말만으로 경고처리를 하더라구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녹음까지하면서 증거를 조사하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증언했더라구요. 이런경우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책임을 따로 물을수가 있을까요. 저희 직원이 잘못한것도있지만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경고는 받아들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평상시에 녹음까지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아닌일도 사실처럼 증언을해서 우리 직원이 억울한부분도 있더라구요. 이럴때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나 무고같은 처벌을 줄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를 근거로 모든 업무를 이야기하고 증언해서 담당직원만 나쁜사람이 되있더라구요. 사회복무요원배치는 상관없이 이런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를 본걸 사회복무요원이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그 신고가 받아들여져서 경고 조치가 내려진 이상 그 신고자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일단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다퉈서 부당함을 인정받는 곳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