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위협을 가했는데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금방 분명히 목격을 하였는데도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없었다는식으로 공무원에게 증언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위증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에게 허위증언을 한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