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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위협을 가했는데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금방 분명히 목격을 하였는데도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없었다는식으로 공무원에게 증언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위증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에게 허위증언을 한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