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원이 조사당시 가해자에게 맞은 내용을

형사 공무원이 조사당시 가해자에게 맞은 내용을 듣고나서 조서확인서에는 아예 다른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cctv를 일부러 확인해 주지않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정황 증거로 이정도도 괜찮을까요? 어떤 유력증거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조서확인서"라는 것이 수사보고서를 말하는 것인지,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확인하고 날인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하여 경찰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고, 전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반박을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cctv 확인을 경찰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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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고의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정황증거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