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조서확인서"라는 것이 수사보고서를 말하는 것인지,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확인하고 날인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하여 경찰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고, 전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반박을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cctv 확인을 경찰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