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의 녹음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좀 아프신거 같은 분들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역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다던지 아니면 혼자서 대로변에서 노래를 부른다던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라오는 쇼츠도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포함되나요? 제가 알기로 막 둘이서 싸우는 거를 제3자가 찍어서 올려도 명예훼손은 몰라도 통비법 위반은 아닌걸로 알아서 이 두 상황도 같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개된 상황에서의 녹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통신비밀법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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