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리뷰를 남겼을때 명예훼손 성립 여부
포장해간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음식 사진을 찍었고 환불받았습니다.
리뷰를 남기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리뷰에는 사진과 "포장해간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라고만 기재할 생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폐지 논의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현행 법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할 수는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만을 적시하여서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거나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게나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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