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보 이후 채용취소 민사소송가능할까요?
2차면접까지 보고 메일로 합격통보와 입사조건에대한 협의메일을 받았습니다.
직급과 연봉에대한내용이었고 회사가제시한 연봉에 5%상향요청과 직급에대한 질문을 회신하였습니다.
답변은 직급에대한 설명과 연봉은 회사내에서 협의가필요하니 일주일정도 답변을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전 기존회사는 퇴사하겠다고 밝히고 이번주 퇴사예정입니다만(녹취록있음)
합격한회사에서 회사내부 사정으로인해 채용을 취소하는 메일이왔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고싶진않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고싶은데 예상 승패여부와 배상액에대한 사례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합격통보받음(메일,문자)/연봉은 협상진행중/출근예정일에대한 언급은없었음 다만 1차면접때 7월초쯤 입사할수있냐고 구두상으로 대화오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송은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주어진 내용대로라면 채용취소를 해고로 보고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입사 확정 통보(합격 통보)와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 그리고 기존 직장의 퇴사 의사 표명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입사 확정 통보 후 근로자가 기존 직장을 퇴사했거나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 손해(예: 실직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 기존 직장 퇴사로 인한 손해 등)가 기준이 됩니다.
실 사례에서도 A씨가 합격 통보 후 기존 직장을 퇴사했으나, 신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에 대해 '합격 통보 후 퇴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배상액은 퇴사 후 입사 예정일까지의 임금, 구직활동 기간 중의 손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런 경우라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도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통지 후 연봉협상 진행 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된 경우,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장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승소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노무사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