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월화수목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휴무 날이고, 일요일은 병원이 닫는 날이라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월-일요일까지 다 쉬었고, 다 무급처리로 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5일이 아니라 6일로 빠져나간다 해서 왜그러는거냐 했더니 월-금은 유급이고 토-일은 무급이라 제가 월화수목토일 무급이라는겁니다 .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원래 월화수목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휴무 날이고, 일요일은 병원이 닫는 날이라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월-일요일까지 다 쉬었고, 다 무급처리로 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5일이 아니라 6일로 빠져나간다 해서 왜그러는거냐 했더니 월-금은 유급이고 토-일은 무급이라 제가 월화수목토일 무급이라는겁니다 . 이게 맞는건가요?
>> 주 5일제 월급제 근로자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5일분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일 모두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총 6일이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 5일에 주휴일 1일이 무급처리되는 것이므로 6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주휴일 포함 6일을 차감하여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일)일 부여되어 실재 6일치의 임금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주휴까지 공제하여 6일치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월화수목토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2. 주 5일 근무일 경우 보통 하루는 휴무일이고 다른 하루는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 5일을 전부 출근할 경우 실제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6일치를 받게 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쉬시는 관계로 소정근로일인 월화수목토 출근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출근해야 하는 날 임금 5일분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해서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휴수당 1일분이 빠지게 되어 총 6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6일분 급여를 차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주휴수당의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격리로 인한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월-일요일까지 다 쉬었고, 다 무급처리로 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5일이 아니라 6일로 빠져나간다 해서 왜그러는거냐 했더니 월-금은 유급이고 토-일은 무급이라 제가 월화수목토일 무급이라는겁니다 . 이게 맞는건가요?
주중근로일 전부를 무급휴가 처리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