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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굉장한개미
실제로는 부모님이 주택 매입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했는데요, 상속세 신고서에는 국민주택채권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상속세 납부한지는 1년 정도 됐는데 이거 세무사한테 연락하면 경정청구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신고한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세금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채권처분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세금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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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주택 구입 즉시 매도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며, 만약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신고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국민주택채권 처분손실만 필요경비에 반영이 됩니다. 전체를 반영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확인요청하셔야 합니다. 세무사가 잘못신고했다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