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출근(휴일근로) 1.5배 2배 문의드려요
주말출근 수당 문의드려요
휴일근로 8시간 초과되면 2배라고 하던데 여기서 8시간은 토,일 합친 근무 시간인가요? 아니면 일자별로인지 궁금해요
만약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주 52시간(주5일 40시간) 딱 맞춰 근로했다면 각각 몇배를 더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일자별로 계산됩니다.
토요일 4시간에 1.5배(연장근로 가산) - 무급휴무일
일요일 8시간에 1.5배(휴일근로 가산) - 주휴일
즉, 12시간 모두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