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이달 말일에 준공되어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일에 바로 할 수 있는지?
주변 작업자 분들 얘기론 종료 후 15일정도 이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쿠팡같이 곳에서 1주일에 3일정도 일하고 5월 16일에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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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14일 이상 근로내역이 없거나, 신청일 전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수가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일에 바로 할 수 있는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달말에 근로가 종료되면 당분간 일은 하지마시고 근무종료일 기준 대략 2주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